목차

1. 벌점 감경 교육 제도
2. 면허정지 단축 교육
3. 누산점수와 처분 벌점 구분
4. 벌점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
5. 교통사고 이의신청 방법
6. 마무리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단순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점은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 법에서 마련한 구제 절차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벌점 감경 교육, 면허정지 단축 교육,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점 감경과 면허정지 감경 방법


1. 벌점 감경 교육 제도

벌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1) 교통법규교육으로 20점 감경


누적된 처분 점수가 40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 벌점도 20점이 감경돼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완료하면 20점이 차감되어 면허정지 기준인 40점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됩니다. 


2) 착한 마일리지 제도 (적극적 신청 제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통한 10점 공제
: 본인이 직접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적극적 참여 제도입니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는 10점 단위로 적용됩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매년 10점씩 누적되며, 정지 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실천 내용: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경찰청 착한 마일리지 신청
출처=경찰청 교통민원24 >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3) 뺑소니 검거 공제

뺑소니 검거 시 40점 특혜점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사고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4)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면허정지 단축 교육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교육을 통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교통소양교육 (20일 단축)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되지 않습니다.



2) 교통참여교육 (추가 30일 단축)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두 교육을 모두 받으면 총 50일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3) 모범운전자 특별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누산점수와 처분 벌점 구분

점수 관리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두 개념의 구분입니다.

3-1) 누산점수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로, 운전 이력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기간: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용도: 운전 이력 관리 및 기록용


3-2)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점수로, 실제 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적용되는 점수입니다.

계산법: 누산점수 -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용도: 실제 행정처분 결정용


4. 벌점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

4-1) 방법

억울하게 벌점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사실확인요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통민원24 사이트 (이파인 벌점 조회) →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오프라인: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교통민원24 사이트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4-2) 기한과 준비 자료

제출 기한: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 자료: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증거 자료가 충분할수록 재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교통사고 이의신청 방법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과실 비율, 벌점 부과,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교통사고조사예약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건은 전문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되며, 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기관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고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신청


6. 행정처분 감경 신청 제도

6-1) 감경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3. 공로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6-2) 감경 기준

  • 취소처분 → 정지처분: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조정
  • 정지처분: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

6-3) 신청 절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이 감경됩니다.


7. 마무리

교통 벌점과 사고 처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운전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감경 제도와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최소화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벌점, 과태료 등을 받는지 확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

운전면허 벌점 종류 시리즈2